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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코로나 확산에 제21대 국회의원선거 '415총선' 방법

안녕하세요 제 21대 국회의원선거 4.15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코로나 확산에 어떻게 선거가

이루어지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제 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일 -  2020. 4. 15 (수)

투표시간 - 오전 6시~ 오후 6시

선거권 - 선거일 현재 만 18세 이상의 국민 (2002. 4. 16 이전 출생)

선출인원 - 국회의원 300석 (지역구 253석, 비레대표 47석)

임기기간 - 4년 (2020. 5. 30~ 2024. 5. 29)

출마자격 - 선거일 현재 25세 이상의 국민


12. 17 (화) 부터             예비후보자등록 신청

3. 24 (화) ~ 3. 28 (토)     선거인명부 작성

                                 거소, 선상투표신고 및 거소, 선상투표신고인명부 작성

                                 군인 등 선거공보 발송신청

3. 26 (목) ~ 3. 27 (금)     후보자등록 신청 (매일 오전 9시 ~오후 6시)

4. 1 (수) ~ 4. 6 (월)        선거기간개시일

4. 10 (금) ~ 4. 11 (토)     사전투표 (매일 오전 6시~ 오후 6시)

4. 15 (수)                     투표 (오전 6시 ~ 오후 6시) 개표 (투표종료후 즉시)

 


선거 당일 투표가 어려운 선거인이 별도의 신고 없이 사전투표 기간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간)

동안 전국 어느 사전투표소에서나 투표할 수 있는 제도

선거일 -  2020. 4. 10 (금) ~ 4. 11 (토) 오전 6시 ~ 오후 6시 2일간

선거권 - 선거일 현재 만 18세 이상의 국민 (2004. 4. 16 이전 출생)

준비물 -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운전명허증, 여권, 학생증 

            기타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명서

제21대 국회의원 재외선거 투표용지 모형 안내

관내선거인 사전투표절차 (해당 구. 시. 군 관할구역 내에 주소를 둔 유권자)

1. 신분증 제시 및 본인확인

2. 투표용지 수령

3. 기표소에 비치된 용구로 기표

4. 투표함에 투표지를 접어 넣고 퇴장

 

관외선거인 사전투표절차 (해당 구. 시. 군 관할구역 밖에 주소를 둔 유권자)

1. 신분증을 제시 및 본인확인

2. 투표용지와 주소라벨이 부탁된 회송용봉투 수령

3. 기표소에 비치된 용구로 기표 후, 회송용봉투에 넣어 봉함

4. 투표함에 회송용봉투를 넣고 퇴장

 

4. 15 총선 투표참여 대국민 행동 수칙

- 사전투표소 가기 전 신분증 준비하기

- 마스크 착용하고 사전투표소 가기

- 사전투표소 입구에서 발열체크를 받고, 손 소독제로 꼼꼼하게 소독 후 일회용 비닐장갑 착용하기

- 사전투표소 안. 밖에서 다른 선거인과 1m 이상 거리 두기

- 사전투표소에서 본인확인 시 마스크 잠까 내리기

-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이 있는 경우, 임시기표소에서 투표

 

투표절차

1. 신분증을 제시하고 선거인명부에 서명합니다.

2. 투표용지 2장을 받습니다.

3. 기표소에 비치된 기표용구로 한 명의 후보자, 하나의 정당에 기표합니다.

4. 기표내용이 보이지 않게 투표지 2장을 접어 투표함에 넣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도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 또는 자택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거소투표제도-

[공직선거법]  제38조 제4항의 '병원. 요양소. 수용소 등에 기거하거나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수 없는 사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병원에 입원

중이거나 생활치료센터 또는 자택 격리 중인 유권자는 거소투표 신고기간에 신고하고 거소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